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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 비교

📱 30초 핵심 요약 카드뉴스

바쁜 독자를 위해 핵심 내용을 4장의 카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CARD 01 · 핵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소득·재산·경력 순서로 유형을 가려요. / 청년 나이는 15~34세가 공식 기준이에요.
CARD 02 · 대상 및 자격
결국 나는 1유형과 2유형 중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맞춰 보는 방식이 가장 덜 헷갈려요.
CARD 03 · 주요 기준/주의점
1유형과 2유형은 정확히 무엇으로 갈리나요?
공식 안내에 적힌 기준을 유형별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아요. 소득은 모두 가구 단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이에요.
CARD 04 · 신청 및 확인 방법
유형과 상관없이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어느 유형이든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거나,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당장 취업 활동이 어려운 사람은 대상에서 빠져요. 고용24 안내에 정리된 공통 제외 대상은 이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유형 선택이에요. 1유형은 매달 수당이 나온다고 하고 2유형은 조건이 넓다고 하는데,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딱 잘라 말해 주는 곳은 잘 보이지 않아요. 가구 소득은 대충만 알고, 아르바이트한 날짜는 기억이 흐릿하고, 재산 기준에 부모님 집까지 들어가는지도 헷갈리지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에 다시 확인한 고용24·정부24·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나는 어느 유형부터 따져 봐야 하나’라는 질문 하나에 답해요. 수당을 더 받는 요령이 아니라, 신청 화면 앞에서 덜 헤매도록 기준을 순서대로 놓아 보는 게 목표예요. 먼저 짚어 둘 점이 하나 있어요. 청년 나이는 공식 안내에서 15~34세로 적혀 있고, 병역을 마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더해 최대 37세까지 봐요. 다른 곳에서 18~34세라고 적은 글을 봤다면 공식 안내의 15~34세를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소득·재산·경력 순서로 유형을 가려요.
✓청년 나이는 15~34세가 공식 기준이에요.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아요.
POINT 01

결국 나는 1유형과 2유형 중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맞춰 보는 방식이 가장 덜 헷갈려요. 1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더 엄격한 대신 구직촉진수당이 붙고, 2유형은 기준이 넓은 대신 수당이 아니라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중심이에요.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01
1유형 요건심사형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으면 여기예요.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02
1유형 선발형
소득·재산은 맞는데 일한 기간이 100일·800시간에 못 미치면 선발형이에요. 청년이라면 가구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까지 열려 있는 청년특례도 살펴봐요.
예산에 따라 선발돼요
03
2유형
위에 들지 않거나 선발되지 않았을 때 보는 유형이에요. 청년이면 소득·재산을 묻지 않고, 35세 이상이면 가구 소득 100% 이하가 핵심이에요.
특정계층은 별도 기준이 있어요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어요. 선발형은 조건을 채웠다고 곧바로 확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 과정을 거쳐요. 공식 안내에도 최근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없거나, 청년 가운데 가구 소득이 60%를 넘고 120% 이하인 경우에는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선발형에 해당할 것 같다면 선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2유형 조건에도 들어가는지 미리 따져 두면 마음이 한결 덜 급해요.

POINT 02

1유형과 2유형은 정확히 무엇으로 갈리나요?

공식 안내에 적힌 기준을 유형별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아요. 소득은 모두 가구 단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이에요.

1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 가구 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함
1유형 선발형(일반)
15~69세 · 가구 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미만
1유형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병역 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 · 가구 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미만
2유형 청년
15~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2유형 중장년
35~69세 · 가구 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2유형 특정계층
15~69세 · 기초연금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미혼모·한부모 등 정해진 계층 · 소득 기준은 계층마다 달라서 1350에 확인

유형별로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선명해져요. 1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함께 보지만, 2유형은 청년이면 소득도 재산도 묻지 않고, 중장년이면 가구 소득 100% 이하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1유형에서 가장 흔하게 걸리는 지점은 소득 60% 기준이고, 그다음이 취업경험이에요. 반대로 2유형에서 문이 닫히는 건 주로 35세 이상이면서 가구 소득이 100%를 넘고 특정계층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요.

1유형에는 본인 소득 기준도 하나 더 있어요. 본인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월 1,538,543원)를 넘으면 1유형에서 제외돼요. 가구 소득만 맞춰 보고 안심하지 말고,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청년 나이 계산도 놓치기 쉬워요. 청년은 15~34세가 기본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더해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돼요. 군 복무를 마친 30대 중반이라면 본인이 청년 구간에 드는지부터 다시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소득, 재산, 취업경험 세 기준을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갈라지는 흐름 그림
POINT 03

유형과 상관없이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어느 유형이든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거나,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당장 취업 활동이 어려운 사람은 대상에서 빠져요. 고용24 안내에 정리된 공통 제외 대상은 이래요.

  •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월 소득 250만원 이상인 사업소득자
  • 근로 능력이나 취업·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다른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학 또는 수강 중인 사람

1유형에는 여기에 더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본인 소득이 앞서 말한 기준을 넘는 사람이 빠져요. 반대로 2유형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을 마친 뒤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았던 분이라면 수급 종료일을 적어 두고, 1유형은 6개월이 언제 차는지, 2유형은 종료 후 바로 가능한지를 구분해서 보면 신청 시기를 잡기 쉬워요.

POINT 04

받는 돈은 얼마나 다르고, 2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얼마인가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공식 안내 기준으로 매달 6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아요. 본인 몫만 계산하면 최대 360만원이에요. 여기에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한 명당 월 10만원이 더해지고 추가분은 월 40만원까지라서, 월 최대 100만원이 돼요.

2유형은 월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이 나와요. 고용24 안내에 적힌 구조는 이래요.

01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사람에게 기본 15만원을 주고,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이 더 붙어요.
2024년 고용노동부 안내에는 15~25만원으로 적혀 있어요
02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등에서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으면 월 2만원, 최대 5회까지 총 10만원이에요.
조건을 채울 때만 지급돼요
03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월 최대 28.4만원을 받는 것으로 2024년 4월 고용노동부 안내에 나와 있어요.
2026년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이 금액을 모두 더한 상한을 적어 둔 자료도 있지만, 공식 안내 원문에서 합계를 확인하지 못해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2유형이 월 60만원짜리 수당이 아니라는 점, 대신 상담과 훈련을 이행할 때마다 비용이 나뉘어 지급된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취업성공수당은 유형 이름보다 소득 수준으로 갈려요. 가구 소득이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이면 2유형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취업한 뒤 6개월을 계속 다니면 50만원, 이후 6개월을 더 다니면 100만원이 더해져서 최대 150만원이에요. 반대로 2유형이면서 가구 소득이 60%를 넘고 특정계층이 아니라면 이 수당 대상에서는 빠져요.

돈의 크기만 보고 1유형을 고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유형은 원하는 대로 고르기보다 소득·재산·경력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성격이 강해요. 맞지 않는 1유형을 붙잡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해당하는 유형에서 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같은 서비스를 제대로 쓰는 편이 취업이라는 본래 목표에는 더 가까울 때가 많아요.

POINT 05

비슷해 보이는 두 사람은 어떻게 갈릴까요?

아래 두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정이에요. 실제 인물이 아니고, 실제 판정은 신청 후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

가정 사례 1: 졸업 1년 차, 일한 기간이 짧은 29세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된 29세 구직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최근 2년 동안 아르바이트한 날을 다 합쳐도 60일 남짓이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90% 정도, 가구 재산은 3억원대라고 해 볼게요.

이 경우 요건심사형 1유형은 두 군데서 걸려요. 가구 소득이 60%를 넘고, 취업경험도 100일에 못 미치니까요. 하지만 34세 이하이고 가구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라서 청년특례 선발형 조건에는 들어가요. 선발되면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1유형 선발형으로 받는 추가 선발을 4월 2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선착순 3만 명이 차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함께 안내했고요. 이 글을 쓴 2026년 10월 14일 시점에 자리가 남아 있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고용24에서 선발 접수 상태를 먼저 보고, 선발이 어렵다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2유형 청년으로 참여하는 길을 같이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해요.

가정 사례 2: 10개월 일하고 그만둔 52세

이번에는 52세 구직자를 가정해 볼게요. 최근 2년 안에 10개월 정도 일한 뒤 퇴직했고,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어요. 고등학생 자녀 두 명과 살고 있고, 배우자 소득을 합친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정도, 재산은 3억원대라고 할게요.

취업경험은 100일을 넘으니 충분하지만, 가구 소득 75%가 1유형 기준인 60%를 넘어요. 35세 이상이라 청년특례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1유형은 어려워요. 대신 2유형 중장년 기준인 가구 소득 100% 이하는 충족하므로 2유형 참여가 맞는 방향이에요. 특정계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구 소득이 60%를 넘어 취업성공수당 대상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커요.

같은 사람의 가구 소득이 배우자 소득 변동으로 55%까지 내려갔다고 가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본인 소득 기준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세 조건을 모두 채워 요건심사형 1유형이 되고, 18세 이하 자녀 두 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월 60만원에 20만원이 더해져 월 80만원을 6개월 동안 받는 계산이 나와요. 몇 퍼센트 차이로 유형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가구 소득을 정확히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구직등록, 서류 정리, 신청 순서를 체크리스트로 보여 주는 일러스트
POINT 06

신청 전에 무엇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유형 판단에 필요한 재료를 모으는 게 첫 단계예요. 아래 순서로 준비해 두면 상담 시간이 훨씬 짧아져요.

01
가구 소득 가늠
함께 사는 가구원을 정리하고, 가구 소득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60%·100%·120% 중 어디쯤인지 대략 따져 봐요.
본인 소득도 따로 확인
02
일한 기록 세기
최근 2년 동안의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모아 합계가 100일 또는 800시간을 넘는지 세어 봐요.
요건심사형 여부가 갈려요
03
실업급여 이력 확인
받은 적이 있다면 수급 종료일을 적어 두고 1유형 기준 6개월이 지났는지 따져 봐요.
2유형은 종료 후 참여 가능
04
고용24 준비
고용24에 가입해 구직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수강해요.
신청 전에 꼭 필요한 절차예요
05
신청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상시 신청이고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돼요
06
궁금한 점 문의
헷갈리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미리 물어봐요.
국번 없이 1350

신청서를 낸 뒤 유형을 확정하는 건 결국 고용센터의 소득·재산 심사예요. 이 글의 유형별 기준은 신청 전에 방향을 잡는 지도 정도로 쓰고, 상담 때는 ‘저는 요건심사형인지, 선발형인지, 아니면 2유형인지’, 그리고 ‘2유형이라면 지금 적용되는 취업활동비용과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얼마인지’를 꼭 물어보세요. 기준을 알고 가면 같은 상담도 훨씬 구체적으로 흘러가요.

정보 확인일: 2026-10-14

SOURCE

참고한 공식 출처

※ 세부 자격 요건과 일정은 주관 기관의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및 방문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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