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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점 완벽 비교, IRP 계좌 이전 및 퇴직소득세 절세법

📱 30초 핵심 요약 카드뉴스

바쁜 독자를 위해 핵심 내용을 4장의 카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CARD 01 · 핵심 요약
퇴직연금 DB·DC·IRP 헷갈릴 때
DB·DC는 운용 책임이 회사냐 나냐의 차이예요. / 세액공제는 내가 넣은 돈에만 붙어요.
CARD 02 · 대상 및 자격
이름만 다른 줄 알았는데, 세 가지는 무엇이 달라요?
고용노동부 설명을 기준으로 보면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쌓아 두고.
CARD 03 · 주요 기준/주의점
내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퇴직연금 유형은 내가 은행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노사 합의로 만든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해요. 그래서 출발점은 회사 쪽 정보예요.
CARD 04 · 신청 및 확인 방법
회사를 옮기면 쌓인 퇴직급여는 어디로 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정리에 따르면, 퇴직할 때 퇴직급여는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첫 월급 명세서나 입사 서류에서 ‘퇴직연금 DC형 가입’이라는 문구를 보고, 은행 앱에서는 ‘IRP 계좌를 만들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광고를 보면 머릿속이 금방 복잡해져요. 셋 다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같은 상품의 다른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돈을 누가 굴리는지, 언제 어디로 옮겨지는지, 어떤 세금 얘기가 붙는지가 서로 달라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DB형과 DC형은 회사가 고르는 ‘적립 방식’이고, 차이의 핵심은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예요. IRP는 그와 별개로 내 이름으로 여는 ‘개인 계좌’로, 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아 두는 통로이자 내가 따로 돈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예요. 그리고 2026년 3월 정부 발표에서는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을 추진하고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10월 13일 확인 기준으로 개정법이 시행됐다는 공식 발표는 찾지 못했어요.

✓DB·DC는 운용 책임이 회사냐 나냐의 차이예요.
✓세액공제는 내가 넣은 돈에만 붙어요.
✓먼저 회사 유형부터 묻고 연금을 조회해요.
POINT 01

이 글에서 다루는 질문

POINT 02

이름만 다른 줄 알았는데, 세 가지는 무엇이 달라요?

고용노동부 설명을 기준으로 보면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쌓아 두고, 그 돈을 회사나 근로자가 굴리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게 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누가 굴리느냐’에 따라 이름이 갈려요.

계좌를 정하는 쪽
확정급여형(DB) 회사(퇴직연금 규약) · 확정기여형(DC) 회사(퇴직연금 규약)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 본인이 금융사에서 개설
적립금을 굴리는 쪽
확정급여형(DB) 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 본인
미리 정해진 것
확정급여형(DB) 퇴직 때 받을 급여 수준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넣는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개인형퇴직연금(IRP) 급여·부담금 모두 정해져 있지 않음
받는 돈을 좌우하는 것
확정급여형(DB) 퇴직 무렵 임금과 근속기간 · 확정기여형(DC) 쌓인 부담금과 운용 결과 · 개인형퇴직연금(IRP) 옮겨 온 돈, 내가 넣은 돈, 운용 결과
중도인출
확정급여형(DB) 불가 · 확정기여형(DC)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 개인형퇴직연금(IRP)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항목별로 나눈 내용을 한 줄로 줄이면,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굴리는 걱정은 회사 몫’, DC형은 ‘회사가 넣는 돈이 정해져 있고 굴리는 결과는 내 몫’이에요. 그래서 DB형에 가입된 사람은 운용 상품을 신경 쓸 일이 거의 없고, DC형에 가입된 사람은 회사가 넣어 준 돈이 예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 내가 고른 상품이 어떤 위험을 가지는지 스스로 살펴야 해요. IRP는 앞의 둘과 같은 줄에 놓이는 ‘회사 제도’라기보다,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둘 수 있게 만든 개인용 통로라고 이해하면 덜 헷갈려요.

DB형은 회사가,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하고 IRP는 개인 계좌로 퇴직급여를 모으는 구조를 세 칸으로 비교한 인포그래픽
POINT 03

내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퇴직연금 유형은 내가 은행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노사 합의로 만든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해요. 그래서 출발점은 회사 쪽 정보예요. 가장 빠른 길은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 퇴직연금 유형과 운용 금융기관’을 묻는 것이고, 입사 때 받은 가입 안내 문자나 우편, 금융사 앱의 퇴직연금 메뉴에도 ‘DB’ 또는 ‘DC’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DC형이라면 금융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내 적립금이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처음 가입하면 원리금보장 상품에 기본 배치되는 경우가 흔한데, 그대로 둘지 바꿀지는 내 판단이에요. DB형이라면 적립금 운용 화면 대신 ‘예상 퇴직급여’처럼 회사 기준 금액만 보일 수 있어요. 한 회사 안에서 DB와 DC를 함께 두거나 유형 전환을 허용하는지는 회사 규약마다 달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회사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정확해요.

여러 회사를 거쳤거나 어느 금융사에 퇴직연금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가입된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같은 곳에서 금융사별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 비교 공시도 볼 수 있어서, DC형이나 IRP 운용 금융사를 고를 때 참고 자료가 돼요.

POINT 04

회사를 옮기면 쌓인 퇴직급여는 어디로 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정리에 따르면, 퇴직할 때 퇴직급여는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직하는 사회초년생이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대개 IRP 계좌부터 열어야 해요. 다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처럼 예외가 정해져 있어요.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도 있어요.

IRP로 옮겨진 퇴직급여는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계좌 안에 머물러요.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꺼낼 때까지 미뤄지는’ 구조예요. 이 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젊은 나이에 계좌를 해지해 한 번에 찾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때 내게 돼요.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 신청하고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에요. 계좌 가입 후 5년 경과 조건은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내 계좌에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는 거래 금융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떠올리기 쉬운 게 중도인출인데,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되고 DC형과 IRP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 등이 대표적이에요. 단순한 생활비나 여행 자금은 사유가 되지 않아요.

POINT 05

세액공제와 퇴직소득세, 각각 어떤 돈에 붙는 얘기예요?

퇴직연금 이야기에서 세금이 헷갈리는 이유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돈이 한 계좌에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회사가 준 퇴직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월급에서 따로 넣은 돈이에요.

01
회사가 준 퇴직급여(IRP로 이전)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옮길 때 세금을 미루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연금 수령 11년차부터 60% 수준)으로 과세
02
내가 직접 넣은 돈(IRP·DC 추가납입, 연금저축)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계좌와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

회사가 준 퇴직급여는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언제, 얼마나 줄여서’ 내느냐의 문제이고, 내가 넣은 돈은 그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퇴직급여를 IRP로 옮겨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세액공제는 내가 새로 납입한 금액에만 해당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부터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을 합친 전체 900만원이에요.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각각 16.5%, 13.2%가 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한도 900만원을 다 채우면 계산상 최대 148만5천원이에요. 다만 세액공제는 그해 내가 낸 소득세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기 때문에, 연봉이 낮아 결정세액이 적으면 계산만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일찍 꺼내면 받았던 혜택을 세금으로 다시 내는 구조라서, 해지 전에는 거래 금융사에 예상 세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POINT 06

가정 사례 두 개로 보면 판단이 어떻게 달라져요?

아래 두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정이에요. 실제 인물이나 특정 회사 이야기가 아니고, 숫자도 계산 예시일 뿐이에요.

가정 사례 1: DC형 회사에서 2년 일하고 이직하는 28세

첫 회사가 DC형이었고, 2년 동안 회사가 넣어 준 부담금이 원리금보장 상품에 그대로 쌓여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직하면서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넘는다면 원칙상 본인 명의 IRP로 옮겨져요. 이때 할 일은 세 가지로 정리돼요. 첫째, 퇴직급여를 받을 IRP 계좌를 미리 열어 회사에 계좌 정보를 알려 줘요. 둘째, 새 회사도 DC형인지 물어 두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적립금이 어떤 상품에 들어가는지 초기에 정해요. 셋째, IRP에 옮긴 돈을 생활비로 쓰고 싶어지더라도 해지하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때 내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요. 결국 이 사람에게 중요한 판단은 ‘어떤 상품이 수익률이 높으냐’보다 ‘이 돈을 55세까지 묶어 둘 수 있느냐’예요.

가정 사례 2: DB형 회사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고민하는 31세

총급여 4,800만원, DB형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IRP를 새로 열어 1년에 30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서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6.5%이고, 계산상 49만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돼요. 회사 퇴직연금이 DB형이라 굴리는 걱정은 없지만, IRP에 넣은 300만원은 본인이 운용 상품을 골라야 해요. 이 사람에게 핵심 판단은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이 돈을 오래 묶어 둘 여유가 있느냐’예요. 전세 보증금이나 결혼 자금처럼 몇 년 안에 쓸 돈이라면 무리하게 IRP에 넣기보다 넣는 금액을 줄이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어요.

두 사례를 나란히 보면, DB냐 DC냐는 회사가 정한 조건이고 내가 실제로 고를 수 있는 건 IRP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점이 보여요. 그래서 비교의 출발점은 ‘어느 유형이 더 이득인가’가 아니라 ‘내 회사 유형은 무엇이고, IRP에 묶어 둘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예요.

POINT 07

2026년 개편 소식까지 보면, 지금 무엇부터 하면 좋아요?

2026년 3월 정책브리핑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전문 기관이 여러 회사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발표 당시 계획은 7월까지 구체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었어요. 10월 13일 확인 기준으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는 공식 발표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월 13일 확인 기준으로는 DB·DC·IRP의 기본 구분을 그대로 두고 판단하되, 법이 바뀌면 회사의 적립 방식이나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돼요.

회사 유형 묻기, 연금 조회, IRP 준비, 연말정산 점검 순서로 이어지는 네 단계 체크리스트 일러스트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1.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 퇴직연금 유형(DB 또는 DC)과 운용 금융기관을 물어요.
  2. 통합연금포털에서 이전 직장 퇴직연금이나 잊고 있던 IRP가 없는지 조회해요.
  3. DC형이라면 금융사 앱에서 적립금이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열어 보고, 그대로 둘지 정해요.
  4.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요.
  5. 세액공제를 위해 IRP에 추가로 넣을지 고민 중이라면, 몇 년 안에 쓸 돈과 55세까지 묶어도 되는 돈을 먼저 나눠요.
  6.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 결정세액과 공제율 구간을 살펴봐요. 미리보기가 열리는 시기는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퇴직연금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세액공제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이름이 헷갈릴 때는 ‘누가 굴리나, 이직하면 어디로 가나, 내가 넣은 돈인가’라는 세 질문만 순서대로 던져 보면 내 상황이 훨씬 또렷해질 거예요.

정보 확인일: 2026-10-13

SOURCE

출처

※ 세부 자격 요건과 일정은 주관 기관의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및 방문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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