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핵심 요약 카드뉴스
바쁜 독자를 위해 핵심 내용을 4장의 카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이 되면 취약계층과 저소득 가구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난방비 고지서’예요.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2026-2027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운영해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 원대부터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대까지 두텁게 지원되는데요. 신청 자격 요건과 주민센터·복지로 접수 방법,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실전 팁을 상세히 정리해 드려요.
2026-2027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란? 사용 기간 안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는 복지 제도예요.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동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까지(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 지원 방식:
- 요금차감 방식: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청구 금액이 자동 감면되는 방식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등을 배달시키거나 주유소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동시 충족
에너지바우처는 아래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만족해야 대상자가 돼요.
-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2.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중 아래 해당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해요.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가구원수별 동절기 지원 금액 단가표
| 가구원수 | 동절기 바우처 지원 금액 | 비고 |
|---|---|---|
| 1인 가구 | 295,200원 | 도시가스/전기 차감 |
| 2인 가구 | 407,500원 | 가구 합산 지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가구 합산 지원 |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최대 한도 지원 |
※ 위 금액은 동절기 총지원액 기준이며, 사용 기간과 이월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로 확인해요.
도시가스 요금차감 신청 방법과 복지로 접수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창구에 방문해요. 가장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나 도시가스 납부 영수증(고객번호 적힌 것)을 꼭 챙겨가셔야 현장에서 즉시 차감 등록이 돼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메뉴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 자동 요금차감 확인: 요금차감으로 등록되면 10월부터 이듬해 5월 발행 고지서에 ‘에너지바우처 감면액’ 항목이 마이너스(-)로 자동 표기돼요.
놓치기 쉬운 3대 주의사항: 잔액 소멸과 이사
- 2027년 5월 31일 사용 기한: 기한이 지난 잔액 처리는 공식 공지로 확인해야 해요. 혹한기인 12월, 1월, 2월 난방비로 최대한 소진하시는 것이 가장 이득이에요.
- 이사할 때 전입신고 재신청 필수: 바우처 지원 기간 중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고객번호와 주소지가 바뀌므로, 전입신고 시 새로운 주민센터 복지창구에 반드시 ‘에너지바우처 변경 신청’을 해야 차감이 끊기지 않아요.
- 중복 수혜 제한 확인: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같은 해에 지원받은 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해요.
신청 유형 3가지와 대리 신청 준비물
2026년도 신청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아요. 내 상황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자동 신청: 지난 지원 기간과 비교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이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 신규 신청: 이사했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 재신청: 지원받는 도중에 변동이 생기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알리고 다시 신청해요.
신청 경로는 세 가지예요.
- 행정복지센터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동의를 받아 공무원이 하는 직권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처리는 담당 공무원이 해요.
대리 신청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대리인은 세대원이나 친족이어야 하고, 안내 페이지 요약 기준으로 혈족 8촌·인척 4촌 이내예요.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요금차감을 고를 계획이라면 에너지공급사 고객번호가 적힌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나 영수증을 함께 가져가요.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도 돼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고르는 기준과 쓰는 법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 요금차감: 에너지원은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어요. 동절기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이고, 겨울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을 고르라고 안내해요(하절기는 전기만 가능). 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되고, 바우처 금액이 먼저 빠진 뒤 다 쓰면 본인 부담이 생겨요.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단독주택은 공급사 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해요. 농사용 전기요금은 차감되지 않아요.
-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요. 등유·LPG·연탄은 가맹점에서 배달료까지 포함해 결제할 수 있어요. 전기·도시가스는 한전(123), 도시가스 영업소, ARS, 온라인, 자동이체로 결제해요. 은행 창구와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없어요.
하절기 바우처를 쓰던 수급자가 동절기로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절기 바우처를 먼저 중지해야 해요(중지 사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미신청).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사용 기한과 잔액 확인, 몰아 쓰는 법
- 동절기 요금차감: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 요금차감 주의점: 사용 기간 안에 발행(청구)된 고지서만 지원돼요. 2027년 5월 31일까지 차감 신청과 고지서 청구가 모두 이뤄진 건만 해당해요.
지원액(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은 월별 금액이 아니라 연간 총액이에요. 사용 기간과 이월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로 확인해요. 남은 금액은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지갑이나 포털 잔액조회, 챗봇으로 확인해요. 전화 문의는 통합상담센터 1600-3190(평일 09~18시, 점심 12~13시 제외, 주말·공휴일 휴무)이에요. 기한이 지난 잔액 처리는 공식 공지로 확인해야 해요.
신청부터 차감 확인까지 순서 정리
- 유형 확인: 지난 기간과 바뀐 점이 없으면 자동 신청 대상이에요.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신규 신청으로 준비해요.
- 하절기 바우처 정리: 하절기 바우처를 쓰고 있었다면 동절기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지부터 해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요.
- 방식 선택: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겨울 요금이 가장 큰 곳이 분명하면 요금차감, 등유·LPG·연탄을 쓴다면 국민행복카드를 골라요.
- 서류 챙기기: 요금차감이면 고객번호가 적힌 최근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챙겨요.
- 12월 31일 전에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직권신청, 복지로 온라인 중 하나로 신청해요.
- 차감 확인: 요금차감은 신청 다음 달 고지서부터 확인해요. 카드는 발급 후 잔액을 복지로 복지지갑에서 확인해요. 궁금한 점은 1600-3190으로 물어봐요.
※ 세부 지원 단가 및 운영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추진단 공식 고시에 따릅니다.



